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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017년 05월 u-보금자리론 금리)


- 우대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3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4%p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 금리 부과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단,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보금자리주택 대출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f.go.kr/)

내집마련의 꿈!! 꿈이 실현이 되는 순간~ ㅋㅋㅋㅋ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말고 꿈을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