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ㅋㅋ 오늘도 새벽이 됐네요 ㅋㅋ 쭈니를 재우고 육아를 마무리하면,, 밤늦게나마 제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http://www.moel.go.kr)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고소
구제절차
진정·고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는 갈때까지 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업주가 그래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몇 년동안 고생한 회사를 나오는 것도 서러울 일인데,, 개인마다 퇴사이유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마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제때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고용주분들!! 서민들은 그걸 받아야 다음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다구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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