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계산기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은밤 포스팅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일했을 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사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금액인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그런걸 일일이 묻는다고 대답해줄 사람도 없고 ㅋㅋㅋ 그냥 내면 내는데로 ㅋㅋ 주면 주는데로 ㅋㅋ 받고 일하긴 했었는데,,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ㅋㅋ 어렵진 않더라구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4대보험계산기' 라고 있더라구요~ ㅋㅋ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쭉 내려와 오른쪽에 '알아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4대보험 계산기' 라는 메뉴가 보이실거에요! ㅋ 거길 클릭해주세요~ 그럼 새창 하나가 뜹니다 ㅋㅋ
ㅋㅋ 연금보험료부터 산재보험료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고소득월액은 저는 임의로 해봤어요~ 그냥 1,500,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135,000원이 나오는데요. 근로자 부담금이 67,500원으로 사용자 부담금이랑 같아요~
납부해야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출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1/2씩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29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다음 고용보험료 계산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수를 선택해 주셔야 해요~ 저는 150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여태껏 일해왔던 회사도 거의 150미만이였어요 ㅋ
총액은 23,250원이 나왔는데요. 근로자 부담액이 9,75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근로자 부담액은 실업급여 부담률 0.65%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 계산하기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45,9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3,000원이 나오네요. 건강보험료는 6.12% 보험료율 적용, 장기요양보험료는 6.55% 보험료율 적용을 합니다. 이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네요.
산재보험료 계산은 홈페이지 창이 넘어가던데요. 위에 보시면 부과고지 사업장인지 자진신고 사업장인지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보험료율과 월평균보수를 입력해주시면 해당 보험료가 계산이 될거에요~
위에 알아두실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험료 산정은 최대 10명까지 지원,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가 됩니다. * 보험료 식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입니다.
4대보험료가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 계산하기를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시에요;;
자야겠네요 ㅋㅋㅋㅋ 오늘도 굿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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