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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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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ㅋㅋ 주택연금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저한테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서 한번에 포스팅을 하려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두번째 포스팅을 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지난 시간에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가입조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가능한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주택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지급방식

1.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위 자료는 지급방식별 선택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종신지급방식이 68.4%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일정한 것이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http://new.hf.g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지급방법 및 예상지급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늦은밤이네요~ 모두 굿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