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나 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텐데요. 1~2년을 두고 내 집 장만의 꿈을 꾸셨던 분들 !! 깐깐하게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머리 아프실텐데요. 그 정책이 2016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작년 하반기 가계부채가 1,200조 원에 달하여 그걸 줄여보고자 정부는 지난해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 그 후속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으로 올해 2월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5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라진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빙소득 자료 제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증빙소득이 없다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
-인정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2. 비거치식 분할상환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로,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분할상환 대출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고부담대출(LTV 60% 또는 DTI 60% 초과), 담보 물건이 신규 신청건을 포함하여 3건 이상인 경우. (단, LTV는 60% 초과하지만, DTI 30% 이하면 제외)
예전에는 3년~5년, 일시 상환 거치식 대출 방식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 났습니다.
3.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합니다. '상승가능 금리' 를 반영한 DTI가 80%를 넘으면 고정금리 대출로 신청 또는 상승가능 DTI가 80% 이하로 대출금액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총체적 상환부담(DSR) 고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총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DSR)하여 적정 수준 초과시,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합니다.
*DSR - 고객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고려한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기존에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 대비 연소득(DTI/총부채상환비율)으로 평가했었습니다.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전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복잡한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내놓은 정책이라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몇 년 만에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의 연소득 대비해서 상환능력 조건에 맞는지 등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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