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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테리맘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취업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그 중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취업도 잘 안되는 탓에 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지급절차

- 실업급여 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겠지만,, 재취업이 정말 걱정되네요.

하루 빨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