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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우리는 항상 내집마련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대출 금리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요ㅠ_ㅜ



오늘은 디딤돌 대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조건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2.3 ~ 3.1%(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2015년 7월 기준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딤돌대출로 내집마련하는 것이 가계빚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출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취급 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씨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집마련의 꿈 ~ 꼭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