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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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말정산 순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확인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증명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확인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3월)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죠?
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2.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4.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5.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6.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
7.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지난 4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한도, 남은 공제한도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하며, 소득공제자료 조회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함으로써 현명한 소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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