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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신청하고 싶었지만, 자격조건이 안되서 못했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 신청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고, 절차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이용이 안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신청내용 심사는 6월~8월에 이루어지며,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10%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 가구요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3. 주택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4. 재산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5.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이라면, 저소득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서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음 좋겠습니다. 모든 근로자 여러분 !! 화이팅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