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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 고용 상황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21년 최저 임금

시급 8,720원

2021년 시급은 2020년 대비 1.5%가 인상되었는데요.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급여는 1,822,480원 정도로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할 때 시급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오른편인데요. 어릴 적에는 주는 데로 받긴 했었는데, 요즘은 최저 임금에 합당한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ㅠ.ㅜ

출처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5일 동안의 급여 + 1일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예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x 8,720 = 주휴수당 69,760원

예 2)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무(하루 5시간 근무)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25시간/40시간) x 8시간 x 8,720 = 주휴수당 43,600원

단,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 결근 없이 근무하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줄 수는 없겠죠~~ 성실하게 근무를 완수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영업자 분들을 생각하면,, 주휴수당이 부담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는 특히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