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 2021년 연말정산/소득공제 달라지는 변경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2020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계획했던 일은 무산이 되고,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올 것처럼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에만 보낸 시간도 있었고,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심각해지고,, 그렇게 반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던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서, 1∼2월 : 15∼40% 공제율, 3월 :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 4∼7월 : 80%, 8∼12월 : 1∼2월과 같은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총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230만 원, 280만 원, 330만 원으로 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 원으로 상향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 : 결혼과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13월의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요ㅠ.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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