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꽤 소심한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도 별로 좋을 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만 늘어나고,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마이너스였던 점이 월세인 것 같아요~ 그 돈만 저축했더라면,, 아쉬움이 큽니다.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입주자격에는 순위별로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1~4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 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 원

3·4순위 :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 거주(1인 거주)

수도권 1.2억 원 / 광역시 9천5백만 원 / 기타 8천5백만 원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현재 2020년 청년(만 19~39세)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중인데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물량 (총 1,490호)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0. 08. 13(목) 10:00 ~ 2020. 09. 14(월) 18:00까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