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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특별공급/사전청약)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주택청약은 필수인데요~ 요즘은 내 집 마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올해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경쟁률,, 내 집 마련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제 주변에도 붙었다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어디서 사람들이 붙는 건지,, ㅋㅋㅋ 

그리고 젊은 층의 신혼부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신혼 희망타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생기길 바라봅니다. 저도 사실 청약에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데요. 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전청약제도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사전청약은 21년 올해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되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의 가입 자격

본 청약과 같은 기준 적용. 단, 제도의 특성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 세대는 다른 지구에 사전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청약은 수도권 주요 택지 및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약 자격 제한

올해부터는 청약제도가 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청약을 넣어도, 당첨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려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도 위반일로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의 기회는 좀 더 고르고 평등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