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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에 눈 소식이 있더니 지금 한창 내리는 중입니다.

추워서 밖에 나가보지는 못하지만,,,창밖에 내리는 눈이 보기 좋네요 ㅋㅋ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비맘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될 듯 한데요. 

정부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경력단절이 되기 쉬운 우리 예비맘님들 !!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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