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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방법

보통 직장맘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매달 들어가는 어린이집 비용이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보육료 지원이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1. 지원대상: 만 0~5세 보육료/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 내용

3. 신청방법/이용방법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 이용: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아이행복카드)

 -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상단에 "온라인 신청 하기" 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본인 기재사항을 적어주시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에서 "보육료"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확인"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청인 정보와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행복카드 발급" 단계가 나올텐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바로 하셔도 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카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카드발급 단계까지 하고 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되면, 온라인신청ID가 나옵니다. 신청완료 되면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기존의 양육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 인터넷으로 보육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기존 자격은 중지됩니다그 외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하루 빨리 신청하시기 바래요~ ㅋ

직장맘들 화이팅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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