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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05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5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

2.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센터방문/우편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바로가기 https://www.ei.go.kr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모성보호안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모성보호안내 모성보호 모의계산 )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출산전후 휴가를 못 받고 퇴사했는데요. ㅠ_ㅜ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꼭 받으세요 !! 워킹맘들 ~ 화이팅입니다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