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엄마들~
하지만, 맞벌이일 때의 수입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텐데요ㅠ_ㅜ
저도 아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오늘은 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아이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 경우)
2.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 36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만원
3.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전일 지급)
4. 신규신청: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5.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신청
6.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출산 후 아이의 출생신고부터!! 잊지 마세요 ~
대한민국 엄마들 !!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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