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7. 1. 2. 이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
4.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6. 5. 1. ~ 2016.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
자녀장려금 신청 시!! 꼭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되는 사실 ~ 기억해주시구요 ~
매년 5월이라고 하니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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