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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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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살고 있을텐데요. 경기 악화로 전세대란,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것만 같은데요. 한달 꼬박 일해 월급 받아가며, 열심히 살아도 이 땅 위에 내집 하나 없는 현실,, 정말 서글퍼질 것 같은데요ㅠ.ㅜ 나라는 시끄럽기만 하고, 서민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기만한 현실입니다. 내집은 커녕 전셋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현실인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2.3%~2.9%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상담 및 신청을 하신다음,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인이 나면, 대출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공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nhuf.molit.go.kr/ )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