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입주조건
안녕하세요~ ㅋ 벌써 올해도 마지막 달이네요~ ㅋㅋㅋ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ㅠ.ㅜ ㅋㅋㅋㅋ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겠군요ㅠ.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ㅋ 사실 임대주택도 종류가 몇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은 전용 60㎡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가 드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음
<2017년도 적용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9인 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해당비율 반영)
(ex) 국민임대 9인가구 = 8인가구 + 249,251원(=356,073원×70%)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50㎡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 전용면적50㎡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격도 있는데요~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혼부부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기준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신청절차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yhome.go.kr)
오늘은 말로만 듣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까다롭군요 ㅋㅋㅋㅋㅋㅋ 저희도 사실 임대주택을 알아봤었는데,,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대기도 너무 길더라구요~ ㅋㅋㅋ 기회가 된다면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혼때는 돈을 모아야죠~ ㅋㅋㅋ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구요~ 주말 잘보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 송금 /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17.12.27 |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0) | 2017.12.21 |
신세계포인트 적립 및 사용처 알아보자!! (0) | 2017.11.04 |
우리은행 위비 모바일 대출 조건 (0) | 2017.09.01 |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0) | 2017.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