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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정책이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2019. 9. 16일 ~ 2019. 9. 29일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조건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 주택 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단,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단,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합니다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단,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방법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24시간 신청 가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느라 바쁘실텐데요~~ 저도 접속해봤는데, 자꾸 오류가 나더라구요ㅠ.ㅜ

왜자꾸 오류가 나는건지,,,, 신청은 할 수 있는건지,,,ㅠ.ㅜ

어쨌든 기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