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복지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무술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ㅋㅋㅋ 저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있음 좋겠는데;;ㅋㅋㅋㅋ
<보건/사회복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교육/여성·보육·육아>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새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됩니다. 특별교부금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진피해가 컸던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소가 새로 생깁니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그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해 사용했었는데요. 새해 5월부터는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융·재정·조세>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새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새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국방·병무>
-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르게됩니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달라지는 정책이 많던데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보니 서민들에게 희망적인 제도도 보이는데요~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주요정책으로 삶이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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