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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지원자: 구직등록,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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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훈련상담 및 신청,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내일배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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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내일배움카드 수령, 수강신청, 자비부담액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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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훈련비의 50~8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훈련비의 20~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
-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미수강자,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만원을 차감
- 훈련장려금 지원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아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밤이네요~ 다들 굿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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