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금액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신청방법
※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① 신청/접수
온라인,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 첨부서류
②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③ 지급
월 1회 지급 : 매월 15일 지급(2회분 이후 지급)
④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습니다ㅠ.ㅜ 하루 빨리 회복됐음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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