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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안내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금액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신청방법

※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① 신청/접수

온라인,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 첨부서류

②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③ 지급

월 1회 지급 : 매월 15일 지급(2회분 이후 지급)

④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습니다ㅠ.ㅜ 하루 빨리 회복됐음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