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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1주택 추첨제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1주택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의 꿈이기도 한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순위 1순위가 되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 가입 후 1년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납입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횟수 조건>

- 수도권 : 월 납입금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월 납입금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 월 납입금 24회 이상

<민영주택 납입금액(예치금) 조건>

85㎡ 이하 조건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102㎡ 이하 조건

- 서울/부산 : 600만원

- 기타 광역시 : 400만원

- 기타 시/군 : 300만원

135 이하 조건

- 서울/부산 : 1,000만원

- 기타 광역시 : 700만원

- 기타 시/군 : 400만원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외 세부적인 조건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를 충족시키는 조건은 위와 같지만, 이 외에도 청약가점제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얼마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청약 시장과 분양권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 대출과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여, 순전히 집을 넓혀 이사가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옥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구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전에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동일하게 당첨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주택자에게 거의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1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30~50%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하지만, 정말로 이사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억울한 셈인데요. 이에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던 1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혀 낭패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률이 낮은만큼, 1주택자들의 청약통장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좀더 나은 평수로 이사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없어져버린다면,, 어떡해야 할지,, ㅋㅋ 막막합니다. 청약통장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될까요?ㅋㅋ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