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하던데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따라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해요.
이어서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의 달 혜택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
는 제도)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잊지마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남자들의 육아휴직 내용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몇몇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육아는 엄마와 아빠!! 같이 해야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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