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여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저도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ISA로 자산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신탁형, 일임형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 조건이 까다로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가입자 확대, 의무보유기간 축소, 운용 편의성 증대,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활용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의무가입 기간 : 3년
※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허용
- 가입한도 : 연 2,000만 원 (누적 최대 1억 원)
- 필요서류
* 일반형(19세 이상) : 실명확인 증표
* 일반형(15세~19세 미만) & 서민형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농어민 : 농/어업인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최대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 적용
*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 비과세
*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새롭게 출시된 중개형 ISA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요. 가입자가 직접 주식 및 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ISA 유형
* 신탁형(가입자가 투자할 상품 직접 선택 및 운용 지시)
* 일임형(전문가 운용)
* 중개형(가입자가 직접 주식 및 금융상품 거래)
중개형 ISA
- 특징
▶ 투자자가 자유롭게 운용 가능
▶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능
주식양도차손을 다른 금융상품과 손익 통산하여 절세 혜택 효과
예시) 미국 펀드에서 2,0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이 발생
▶ 세제혜택
중도해지 시 해지 수수료 없음.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추가 세제혜택도 가능
- 투자가능 상품
국내 상장주식, ETF/ETN, 펀드, ELS, RP 등
현재 각 증권사마다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중인데요.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쪽으로는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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