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첫 급여 드림(DREAM) 적금
신한은행에서 첫 급여이체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으로 급여이체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최고 연 5.0%까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가입금액은 1천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이며 기본이율은 연 2.0%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추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우대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음)
아래 조건에 따라 입금건별 최대 연 3.0%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첫 급여이체 고객이 적금 가입월 포함 누적 3개월간 급여이체 달성 시, 다음월 입금건부터 우대금리 적용
연 1.0%
② 첫 급여이체 고객이 적금 가입월 포함 누적 6개월간 급여이체 달성 시, 다음월 입금건부터 우대금리 적용
연 2.0%
③ 첫 급여이체 고객이 적금 가입월 포함 누적 9개월간 급여이체 달성 시, 다음월 입금건부터 우대금리 적용
연 3.0%
※ 예금 가입달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 ▷ 우대요건인정기간
※ 우대요건이 달성된 다음월 입금분부터 만기전일 입금분까지 ▷ 우대이자율 적용기간
※ 우대이자율은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우대이율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인정기준
-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이상 입금되는 경우
- 대량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 대량 급여이체 또는 거래메모/내용상 급여성 문구로 급여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여일이 휴일로 다음월에 입금 시,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4월 30일이 급여일&휴일인 경우 5월 1일에 대량 급여 입금 시
▷▷ 4월 급여실적 미인정 / 5월 급여실적 인정
※ 급여이체 실적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3개월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3월, 6월, 7월 급여이체 시, 누적 3개월 실적을 인정합니다.
신한 첫 급여 드림 적금의 특징은 일반적인 적금과는 다르게 우대금리가 적금 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대조건을 만족한 그 다음월부터 납입한 건에 대해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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