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해킹 #불법콘텐츠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대 #신청방법 #처리절차 #인터넷 #SNS
요즘은 인터넷 및 SNS 사용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한만큼, 사이버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정보유출을 당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이런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왼쪽 상단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 기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나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으로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등 피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 사기로 직거래, 쇼핑몰, 게임 사기 등이 있습니다. 제 지인도 직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이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하기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신고하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하시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면 담당관서 지정, 담당관서 접수, 정식사건 접수/경찰서 방문요청 후에 경찰수사 진행 등 사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범죄신고 시 담당관서 지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한 방법과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도 함부로 가입하기가 겁이 나더라구요. 범죄 없는 세상 어디 없나요? ㅋㅋ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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